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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대디에게 희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2025년부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보다 더 넉넉해진 월 최대 2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방법부터 지급 조건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 인상 후 급여:
- 첫 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 이후 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2.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비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절차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사업주 확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및 급여 지급 관련 사항 확인
- 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에서 신청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 지급 결정: 심사 완료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 급여 지급: 매월 신청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5. 꿀팁
- 온라인 신청 시, 미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하여 정부지원금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욱 행복한 육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웹사이트 링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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