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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따뜻한 가정을 이루셨나요? 혼인 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혼인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1. 혼인 세액공제 혜택 내용
- 공제 금액: 혼인 1건당 50만 원 세액공제
- 공제 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혼인(사실혼 제외)한 경우
- 부부 모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추가 공제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다른 한 명의 종합소득 금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최대 공제 금액: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2.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
-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4. 주의사항
- 사실혼 관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꿀팁
- 혼인 신고 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관련 정보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하여 정부지원금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결혼의 기쁨과 함께 세금 절약 혜택까지 누리세요!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링크]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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