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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수리 걱정 끝! 2025년 주거급여, 우리집은 얼마나? (소득기준, 지원금 총정리 + 청년 분리지급!)

by 싸쓰0820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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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수리 걱정 끝! 2025년 주거급여, 우리집은 얼마나? (소득기준, 지원금 총정리 + 청년 분리지급!)

 

안녕하세요! 정보드림유(info_dream_U)입니다. 😊

 

편안한 보금자리는 우리 생활의 기본 중 기본이죠. 하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도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모든 것, 즉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을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25년 기준)

가구원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원 이하)
1인 가구 1,148,166
2인 가구 1,887,676
3인 가구 2,412,169
4인 가구 2,926,931
5인 가구 3,411,932
6인 가구 3,871,106

2. 임차 가구라면? (월세 지원 이렇게 받아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산정: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30%

2025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 가능액, 원) (2025년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가구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가구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가구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가구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가구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가 가구라면? (집수리비 지원 받으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보수범위별 지급 상한액

보수 범위수선 주기지급 상한액 (원)
경보수 3년 5,900,000
중보수 5년 10,950,000
대보수 7년 16,010,000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80~100%)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 가산 지급)

 

4.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주거급여 지급 (본인 소득 등 고려)
  • 신청: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필요)
  • 제출 서류 (기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통장 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등 (해당자)
  • 처리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기관) ➡️ 지원 결정 및 통지 ➡️ 급여 지급

 

6. 꼭 알아두세요! (유용한 정보 & 연락처)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소득, 재산, 임대차 계약 내용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용한 사이트 및 연락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주거복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LH 운영): ☎️ 1600-0777 (주택조사 등 관련 문의)

 

마무리하며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정보드림유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힘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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