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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부모님 돌봄 걱정 덜어드려요!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A to Z (등급 기준, 서비스 총정리)

by 싸쓰0820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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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부모님 돌봄 걱정 덜어드려요!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A to Z (등급 기준, 서비스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드림유(info_dream_U)입니다. 😊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돌봄이 필요해질 때, 자녀로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만 65세 미만: 연령과 관계없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주요 노인성 질병 (예시):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자세한 질병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2. 어떻게 등급이 결정되나요?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등급 판정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기능 상태 조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제출 대상자는 공단에서 통보)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
  5.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장기요양 인정(등급) 여부 및 결과 통보

✅ 2025년 장기요양 인정점수별 등급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참고)

등급상태인정 점수주요 서비스 유형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5등급 치매환자로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확인된 자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45점 미만 재가급여 (치매특화)
 

 

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주요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 등)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제공
주·야간보호 시설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낮 또는 밤)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시설에 월 9일 이내 단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등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 구입 또는 대여 지원
 

②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서비스를 받습니다.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 까다로움)


 

4.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나요? (2025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국가(보험)에서 상당 부분 지원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일반 대상자감경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20% 8% 또는 12% 면제
재가급여 15% 6% 또는 9% 면제
복지용구 (구입/대여) 15% 6% 또는 9% (일부 품목) 면제 (일부 품목)
 
  • (감경 대상자: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정확한 감경 비율은 공단 문의 필요)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방법: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 우편, 팩스 이용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가족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 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추가)
    • 의사소견서 (공단에서 제출 필요 통보 시)

마무리하며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고 필요할 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드림유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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