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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일상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 2025년 장애인연금 & 활동지원 서비스 총정리

by 싸쓰0820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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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일상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 2025년 장애인연금 & 활동지원 서비스 총정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금액까지!)

 

안녕하세요! 정보드림유(info_dream_U)입니다. 😊

 

장애가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바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인데요.

 

장애인연금이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이 두 가지 제도의 지원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 1. 장애인연금: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2025년 기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1.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분
    • (단, 만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외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필요)
  2. 장애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장애등급 해당자)
  3.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표1: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1,380,000원 |
    | 부부 가구 | 2,208,000원 |

✅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표2: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월 최대)

급여 구분2025년 지급액 (월 최대)주요 내용
기초급여 342,510원 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만 65세 미만)<br/>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대체 (2025년 기초연금액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부가급여 3만원 ~ 9만원 (차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소득수준, 연령(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액 보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총 지급액 최대 432,51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2025년 기초급여액은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하여 인상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 필요 서류 (기본): 신청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립 생활을 응원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1.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원칙이나,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시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재신청 가능)
  2. 활동지원등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인정조사)'를 통해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활동지원등급(1~15구간)을 받은 자
  3.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될 수 있음)

✅ 어떤 도움을 받나요? (활동지원 급여 종류 및 2025년 월 한도액)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 보조 등)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제공
  • 표3: 2025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종합점수별 구간)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엔젤시터 등 2025년 자료)

(2025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13.3만명) 및 가산급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2025년 월 한도액 (원) |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481,000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983,000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485,000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986,000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488,000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986,000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489,000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991,000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492,000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94,000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95,000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97,000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99,000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00,000 |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5년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표4: 2025년 활동지원서비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예시)

 

가구 소득 유형본인부담률 또는 정액 (예시)본인부담금 상한액 (2025년, 참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원 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본급여의 4% 월 상한액 존재 (구간별 금액 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본급여의 6% 월 상한액 존재 (구간별 금액 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본급여의 8% 월 상한액 존재 (구간별 금액 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기본급여의 10% 월 상한액 존재 (구간별 금액 상이)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표의 상한액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실제로는 구간별 제공 시간(월 한도액) 대비 비율과 별도의 월 상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 필요 서류 (기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주민센터 문의)

 

💡 꼭 알아두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서비스: 두 가지 모두 요건 충족 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활동지원은 서비스 지원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vs 노인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분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하며, 두 가지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시 활동지원 재신청 가능 등 예외 있음)
  • 정확한 정보 확인: 개인의 장애 정도, 소득·재산 상황,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동사항 신고: 소득, 재산, 주소,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장애등급심사 등): https://www.nps.or.kr / ☎️ (국번없이) 1355
  • 노인장기요양보험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보 및 기관 검색 등): https://www.longtermcare.or.kr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및 판정)
  • 보건복지부 (정책 총괄):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마무리하며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드림유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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